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2. 또는 13.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16개 동 중 일부 동의 우편함에 “우리아파트 선거관리위원들은 80세인 어르신을 동대표 회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동 대표 회장출마한 사람이 학력을 미게재(송파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 왔음:2013년1월15일)했다고 후보등록 박탈시키고, 감사후보로 출마한 3번 후보는 직업을 허위 게재했는데도 그대로 진행하는 선거관리위원들입니다 ”라는 내용의 전단지 약 200부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인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3. 1. 26.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공고에 후보자등록서류로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미제출하자 위 규정 제1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피고인의 후보등록을 무효화시킨 것이며, 송파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신은 위 아파트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니고 당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ㆍ관리규약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4. 또는
2. 15.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6개 동 중 일부 동의 우편함에 "2월17일 동대표 회장. 감사 선거는 없습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동대표 선거처럼 각동 앞 경비실에 투표함을 설치하기로 선관위 5명이 모여 결정하였으나 이를 번복하였습니다.
노인정 한곳에만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번복함으로써 노인정 가까운 동 주민만 다수투표하고 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