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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가합255
동대표회장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서울 양천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이다.

피고 C은 아래 나.

항 기재 선거 당시 위 아파트 주민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D은 아래 나.

항과 같이 위 아파트의 제9기 동대표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제9기 동대표 회장 선거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2016. 11. 30.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실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위 선거는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어 3차에 걸쳐 투표가 실시되었고, 피고 D이 최고득표자(13표 중 7표)로 동대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 C이 피고 D과 공모하여 투표권자인 동대표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고 개표관리를 게을리하여 투표용지 일부가 분실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선거는 동대표 전원의 위임을 받아 진행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고 투표용지의 보관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투표권자 앞에서 가결선포가 이루어졌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관련 법리 확인의 소를 통하여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당해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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