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부산 연제구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5조(투표방법) 제1항은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 선거와 관련된 투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선거는 기표 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모바일 투표는 하지 않는다)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 18:0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위하여 개최되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회의 자료로 배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2017. 4. 27.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안)’ 파일」의 제2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모바일 투표는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임의로 삭제하여 이를 변경하고 약 9장을 인쇄하여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안)’을 변조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 동대표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등 선거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정비하고 규정하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안)’ 인쇄물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C 등 9명에게 배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부산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2017. 4. 27.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위변조사항 알림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