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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8고단456 (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2018. 1. 7. 범행 피고인은 2018. 1. 7. 23:4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고시원 317호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안의 탁자 위에 있던 현금 약 30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돼지 저금통을 몰래 들고 나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 10.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 21:44 경 위 F 고시원 317호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안의 탁자 위에 있던 현금 약 2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돼지 저금통을 몰래 들고 나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1. 11.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 23:00 경 위 F 고시원 318호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약 3,000원 상당의 현금, 담배 2 갑, 이어폰 1개를 몰래 들고 나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1. 12. 05:00 경 잠을 잘 목적으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위 F 고시원의 327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가. 2017. 4. 22. 범행 피고인은 2017. 4. 22. 18:0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369에 있는 숭실대학교 중문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한 카드 1매 (J )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8. 1. 11.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 17:0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37길 62에 있는 상도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C의 딸 K이 분실한 신한 카드 1매 (L )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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