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944]
1. 2018. 11. 4.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4. 19:45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의 열린 문을 통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3층에 있는 ‘C’ 출입문 옆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커피자판기 문을 잡아 흔들어 열고 동전 등 현금 약 25,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1. 6.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 00:51경 제1항 기재 빌딩에서, 열린 문을 통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3층에 있는 ‘C’에 들어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계산대 위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077]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21. 00:49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이 관리하는 G 2층 요금정산소 부근에서, 위 요금정산소의 창문이 열려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건조물인 위 요금정산소에 침입한 다음 그곳 전자레인지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7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 01:28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조물인 G 2층 요금정산소에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CCTV 내사) 및 첨부된 사진 [2019고단5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장면 확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