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88』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17. 01: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고시원 3 층 3021호 문을 열고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베개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케이스에서 그 안에 있던 현금 124,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24. 01:14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현관문 부근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코트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18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3. 24. 01:19 경 서울 구로구 I, 201호 현관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이불 밑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4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D 고시원에 다시 들어가 다 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24. 01:24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고시원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에 침입하여 위 고시원 3 층 호수 불상의 방문을 열려고 하던 중 그곳 관리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2303』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03:19 경 충북 진천군 L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현금 380,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