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천시와 경산시에 인접 지역인 영천시 B 임야 36,496㎡, 경산시 C 임야 14,678㎡, 경산시 D 임야 3,318㎡(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E은 2011년경 이 사건 부동산들을 대상으로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이를 5개 필지로 분할한 다음 그곳에 원고를 포함한 5개 업체의 공장을 설립하여 타에 매각할 계획으로 공장설립 관련 사업(이하 ‘이 사건 공장설립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해 왔다.
다. E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장설립사업을 위해 원고,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 5개 업체를 설립하고, 경산시와 영천시에 각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
이외의 위 4개 회사들의 임원 및 주주는 모두 원고의 구성원과는 별개의 사람들이었으나, 원고가 사실상 그 법인체 및 창업사업계획 양도 관련 처분권한을 갖고 있었다.
마. 또 E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경산시, 영천시로부터 원고 명의로 산지전용허가, 사도개설허가 2개를 받았으며, 경상북도로부터 원고 명의로 공장부지 진입교량 설치를 위한 별지 하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라 한다) 1개를 받았다.
바. 원고는 2012. 12. 28. 위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대구원대새마을금고(이하 ‘대구금고’라 한다)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구금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대구금고,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사. 원고가 위 대출금 지급을 연체하자 대구금고는 2014. 9. 26.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9. 29.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