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 및 부동산임의경매 1)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소유이던 경산시 C 임야 10,069㎡를 포함하여 소외 회사 및 E E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소유의 위 C 일원의 8필지의 임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위 8필지는 E 소유였던 경산시 L, M, N 및 소외 회사 소유였던 O, P, Q, R, S이다. 와 위 F, G 임야에 관하여 2010. 2. 26.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25,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11. 5. 3.에 2011. 4. 22.자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2.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한편, 소외 T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0. 12. 28.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자 T)에 기하여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기 전인 2011. 5.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U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1. 5. 13.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위 경매는 그 매각이 계속적으로 유찰되던 중 2011. 12. 20. 기각되었다. 를 신청하여 2012. 4. 26.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3. 15. 최고가매수신고인인 I, J, K은 위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3. 4. 15.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13. 5. 16. 배당기일에서 1순위 신청채권자로서 543,535,397원을 배당받았다.
나. 공사계약 및 관련 소송 1) 소외 주식회사 대가건설(이하 ‘대가건설’이라 한다
은 2010. 6. 8.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