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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2 2013고단218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185』 피고인은 2013. 9. 18. 22:48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2357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40세) 운행의 D 트럭 자동차를 가로막으며 운행을 반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지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인 위 트럭 자동차의 좌측 후사경을 주먹으로 쳐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트럭의 후사경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230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9. 00:44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 1동 338 소재 청솔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단란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간판 1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순경 F로부터 손괴행위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니 마음대로 해라 십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강하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경 F, 경위 G 및 별건 피의자 I와 함께 112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 G에게 “이 십할년아 좃같네 정말”이라고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에 도착한 후 위 파출소에서 위 I, 다수의 경찰관이 있는 가운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이 십할년아, 좃같은 씨부럴년, 넌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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