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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2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18:5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직판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7세)와 차량 주차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및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해자와 민ㆍ형사상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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