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3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00: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61세)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봉(두께 3cm , 길이 88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두부 및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좌측 안와 하벽 파열 골절, 우측 상악골 골절, 좌측 상악골, 관절, 관골궁 골절, 하악골 세부 개방성 골절, 비골 개방 골절, 두피 결출상, 두피에서 전부부에 이르는 결출 열상, 우측 상안, 상순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감안하더라도 약 41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배우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무차별 구타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더구나 피해자와 자식들이 피고인이 알콜중독치료를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현재 위 치료를 성실하게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