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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00:4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56 온수골사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부간선도로 쪽에서 C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F(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으로 11,457,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6. 00:37경 서울 도봉구 번지 불상의 H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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