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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6나206945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연립재건축정비사업주택조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한 피고 주택조합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을 제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7면 10행의 “100,000,000원”을 “437,290,276원”으로 고친다.

8면 3, 4행의 “배당을 받은 이상 그 부분은 피고 주택조합이 부당이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배당받았으므로, 피고 주택조합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이를 정산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로 고친다.

10면 16행의 “100,000,000원”을 “437,290,276원”으로 고친다.

11면 하단 7행의 “을 제5호증”을 “을가 제5호증”으로 고친다.

3. 피고 주택조합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택조합의 주장 피고 주택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지체상금 관련하여 679,305,707원(= 원금 312,354,000원 2010. 8. 24.부터 2017. 1. 31.까지의 지연손해금 366,951,707원) 상당의 판결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삼영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삼영캐피탈’이라 한다)에 대한 차용금채무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만일 원고의 피고 주택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될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피고 주택조합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을 각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순서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각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지체상금채권 피고 주택조합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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