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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누5113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도표 내 합계란의 “1,128,083,000”을 “1,128,081,000”으로 고친다.

6면 20행의 “모국에서”를 “기회가 된다면 모국에서”로 고친다.

8면 7, 8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3 망 H 및 원고 A의 J에서의 근로소득 등은 아래와 같고, 그 밖에 망 H은 인도네시아에서 K에서의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로 고친다. 9면 4행의 “갑 제8, 9, 24, 25, 29호증”을 “갑 제8, 9, 24, 25, 29, 42, 68호증”으로 고친다. 10면 9행의 “갑 제12, 19호증, 을가 제1, 5, 7, 12호증”을 “갑 제8, 12, 19, 39, 41, 57호증, 을가 제1, 5, 7, 10, 12, 17호증"으로 고친다.

10면 15, 16행의"2012. 7. 무렵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을가 제7호증의 4, 을가 제12호증의 5 참조 ”를 “2012. 6. 24.경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로 고친다. 10면 20행의 “J”을 “J과 K”로 고친다. 11면 3행의 “송금한 점”을 “송금한 점, 그 외에도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들에게 명목을 알 수 없는 돈이 여러 차례 송금된 점, 원고 C은 망 H의 사망 이후인 2012. 11. 2. AJ로부터 서울 용산구 AK아파트 AL호를 837,5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으로 고친다. 11면 16행의 “을가 제5호증”을 “갑 제39, 57호증, 을가 제5호증”으로 고친다. 11면 17행의 “보일"부터 20행의"을가 제5호증 ”까지를 “보일 뿐인 점, 망인은 일본에서 J과 K 이외의 다른 사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12면 5행의"사기 "를"사기 등"으로 고친다.

12면 6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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