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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05 2018나6885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공유 관계 등 1) 피고 및 망 E, F, B, G, 망 H은 1980. 11. 7. 별지 목록 1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순서대로 ‘제1 내지 14 토지‘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원고는 2008. 3. 13.에 위 각 토지 중 H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07. 11. 1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F는 1971. 9. 28. 제12, 14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한 후, 1980. 11. 15. 위 각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이를 망 E, F, B, G, 망 H에게 ‘1972.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이후 원고는 2008. 3. 13. 위 각 토지 중 H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07. 11. 1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2012. 12. 27. 위 각 토지 중 F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2. 1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I은 2016. 1. 1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제14 토지에 관한 위 원고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3 피고는 1971. 9. 28. 제13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980. 11. 11.에 위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망 E, F, B, G, 망 H에게 ‘1972.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원고는 2008. 3. 13. 위 H의 지분에 관하여 ‘2007. 11. 1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토지공유자들의 관계 피고와 위 망 E, F, B, G, 망 H은 각 X를 증조부로 하는 공동선조 후손들이자, Y공파의 하위계파인 Z공파 종원들이고, 원고는 위 망 H의 아들이다.

다. 관련 민사사건 경과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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