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F 전 463㎡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들의 소유관계 1) 창원시 의창구 F 전 463㎡(이하 ‘F 토지’라 한다
), E 전 258㎡(이하 ‘E 토지’라 한다
) 피고의 부 K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 각 토지를 분배받았는데, 1960. 12. 31. 위 각 토지의 상환을 완료하였고 1965. 10. 29. 위 토지에 관하여 K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K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1965. 4. 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와 피고의 형제들이 있었고,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95. 3. 10. 접수 제11720호로 1980.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창원시 의창구 G 임야 1,488㎡(이하 ‘G 토지’라 한다), I 과수원 24,335㎡(이하 ‘I 토지’라 한다) 가) H은 종래 G 토지를 비롯하여 그 인근에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에 1973. 5. 28. G 토지에 관하여 1973. 5.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0. 6. 3. I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H은 2011. 8.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 H의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원고 C, O, P가 있다. 나) 위 상속인들은 2013. 3. 18. 원고 A이 이 사건 토지의 3/7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이 이 사건 토지의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또한 원고 C은 2012. 2. 17. G 토지에 관하여 2011. 8.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들의 위치, 용도 및 현황 1 망 H은 G, I 토지를 취득한 후 과수원으로 경작하였고, 현재 위 각 토지의 용도는 과수원이다.
위 각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언덕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G 토지의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