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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5나102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M는 1981년경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토지는 여러 차례 분할된 후 1997. 3. 21. 마지막으로 분할되면서 그 면적이 23,995㎡에서 23,502㎡로 줄었다.

이하에서는 분할된 토지 부분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이상 분할 전후에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와 관련하여 가옥철거등 청구의 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위임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던 원고를 알게 되었다.

나. 망 M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원고에게 매도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원고가 이를 대지로 전환(부산 강서구 N 대 220㎡)하였다.

다. 그 후 망 M가 1989. 12. 23.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망 D과 G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5. 17. ‘1989년 12월 23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망 D이 23995분의 23730 지분, G이 23995분의 265 지분)를 마쳤다. 라.

원고는 망 D과 G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1가단514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는 “원고가 1988. 9. 2. 망 M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216㎡를 매수하였다. 당시 매수부분에 대한 측량을 거쳐 분할 이전받기로 하되, 필요시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면적비율에 상당한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였는데, 망 M가 사망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D은 이 사건 토지의 2399500분의 21361 지분에 관하여, G은 이 사건 토지의 2399500분의 239 지분에 관하여 ‘1988년 9월 2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1992. 3. 26. "민사소송법 제139조(피고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 의하여 망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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