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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2도6325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진안군청 재난관리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A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F이 진안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하여준 것에 대한 감사 명목 및 앞으로도 진안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청탁과 관련하여 2009. 1. 5.경부터 2010. 4. 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4. 28. H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예전부터 친구 사이로 지내왔던 점, ②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07. 6. 25. 5,220만 원, 2007. 9. 18. 1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2008. 1. 3. 그 중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08. 2. 29. 100만 원, 2008. 6. 25. 5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09. 5. 31.경 이를 변제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진안군청 재난관리과에 근무하기 전에도 이미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의 액수가 매우 큼에도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피고인들은 2009. 4. 28. 수수된 1,000만 원을 차량 구입대금으로 차용하였다고 변소하는데, 그 돈이 피고인들이 변소하는 명목대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800만 원도 피고인 A이 변소하는 것처럼 장모의 장례비와 학원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피고인들의 금전거래는 모두 통장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특히 차량 구입대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 원은 매번 100만 원씩 불규칙한 간격으로 수수되었는데, 불과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뇌물로 수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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