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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8 2017가단51445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840,278원, 원고 B에게 33,639,518원, 원고 C에게 17,395,518원 및 각 이에...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망 E은 2011. 12. 14.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한편 피고는 망인의 매부(망인의 여동생 F의 남편)이다.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피고는 망인에게 부동산 매도 및 매수에 관한 위임을 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임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망인은 피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돈에서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98,697,02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그 상속지분 비율로 이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 A에 대하여는 213,727,296원, 원고 B, C에 대하여는 각 142,484,864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4415호로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27. ‘피고 위 관련 소송사건에서는 원고 에게 원고 위 관련 소송사건에서는 피고 A은 165,298,804원, 원고 B, C은 각 110,199,20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원고들의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5. 9. 21. 원고 A의 채권에 대하여 24,840,278원, 같은 달 22. 원고 B의 채권에 대하여 33,639,518원, 원고 C의 채권에 대하여 17,395,518원을 각 추심하였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51089)에서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2016. 11. 3.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대법원 2016다270019)하였으나 2017. 2. 23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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