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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16673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서울 관악구 D 대 261㎡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 관악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자백간주 되었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D 대 261㎡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2014. 10. 21.경 위 토지의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무허가 건물(위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그 건물의 실제 면적은 26.45㎡이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 C은 2017. 3. 1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월 임료 350,000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2017. 3. 11.부터 2017. 8. 11.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1,750,000원(=350,000원 피고 B이 2017. 3. 11.부터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월 350,000원에 임대하였고, 그 건물의 실제 면적이 26.45㎡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7. 3. 11. 기준 월 임료는 적어도 350,000원이며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 5개월)과 2017. 8. 12.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국유지 위에 건축된 것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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