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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6617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A에게 2014. 9. 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6,114,000원(인상분 738,000원), 월 차임 135,810원으로, 피고 B에게 2013. 7.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8,364,000원(인상분 1,064,000원), 월 차임 193,250원으로 각 임대하면서 만일 피고들이 월 차임을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원고가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 A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A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한편 원고가 피고 A로부터 2015. 6.경까지 차임 1,128,470원을, 피고 B으로부터 2015. 6.경까지 차임 1,575,630원을 각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위 각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연체한 각 차임의 합계가 3개월의 차임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한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5. 7. 9.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은 위 송달일 무렵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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