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A에게 2014. 9. 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6,114,000원(인상분 738,000원), 월 차임 135,810원으로, 피고 B에게 2013. 7.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8,364,000원(인상분 1,064,000원), 월 차임 193,250원으로 각 임대하면서 만일 피고들이 월 차임을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원고가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 A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A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한편 원고가 피고 A로부터 2015. 6.경까지 차임 1,128,470원을, 피고 B으로부터 2015. 6.경까지 차임 1,575,630원을 각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위 각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연체한 각 차임의 합계가 3개월의 차임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한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5. 7. 9.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은 위 송달일 무렵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