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3478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2,700,000원과 201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피고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15. 7. 20. 피고 B에게 그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선불로 매월 20.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은 뒤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이후 피고 B은 2016. 4.분 이후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현재 피고 C, 피고 D은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D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피고 C, 피고 D은 소유권자인 원고의 방해배제 청구에 따라 각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4.분부터 2016. 7.분까지 3개월간의 임료 2,700,000원과 마지막 임료계산일 다음날인 2016. 8.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4. 7. 900,000원, 2016. 6. 2. 9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할 때부터 현관출입문 고장, 인터폰 고장 등을 수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리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