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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7나1104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4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B은 피고 C의 딸이다.

나. 피고 B은 2010. 6. 13.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인 D, E로부터 위 건물 3층 118.09㎡ 중 별지2 도면의 표시 북쪽방향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9.04㎡(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위 D 등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그때부터 피고 C와 위 임차부분에 거주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2. 6. 13.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위 D, E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2015. 6. 15.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6. 15.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갑 제1호증)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6. 13.경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월 차임을 400,000원으로 증액하며 나머지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 B은 2016. 6. 13.부터 2017. 2.경까지 원고에게 계속하여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2. 27. 피고 B에 대하여 2016년 6월분부터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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