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3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앓고 있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담당 주치의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입원치료기간 중 병원에서 충실하게 치료를 받았으므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

거나 실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외박 및 외출을 하기 전 병원의 방침을 따라 담당 주치의의 허가를 얻었고, 병원에서 하루에 6시간 이상 체류하면 정상적인 입원이라는 설명을 듣기도 하였으며, 병원에서 발급해준 입퇴원 확인서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입원일당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2. 4. 28.경 우체국의 ‘B’, 1994. 10. 11. C㈜의 ‘D’, 2001. 6. 18. C㈜의 ‘E’, 2009. 5. 25.경 우체국의 ‘F’ 등 입원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되어있음을 기화로 사실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입원수당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김해시 G에 있는 ‘H의원’에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15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외출, 외박을 자유롭게 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강서구 I과 아들의 주거지인 김해시 J 등에서 상당 시간을 생활하며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퇴원확인서, 병원비 계산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11. 12.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