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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2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4. 28.경 우체국의 ‘B’, 1994. 10. 11. C㈜의 ‘D’, 2001. 6. 18. C㈜의 ‘E’, 2009. 5. 25.경 우체국의 ‘F’ 등 입원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되어있음을 기화로 사실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입원수당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김해시 G에 있는 ‘H의원’에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15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외출, 외박을 자유롭게 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강서구 I과 아들의 주거지인 김해시 J 등에서 상당 시간을 생활하며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퇴원확인서, 병원비 계산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11. 12. 피해자 C㈜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경 입원일당 1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입원일당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11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보험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신분석 결과), 입원기간 중 휴대폰 발신 기지국 위치내역, 입원기간 중 교통카드 사용내역, 금융거래내역

1. 입원환자리스트, 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외출외박 신청서

1. 각 보험사별 계약사항 및 청약서, 각 보험사 보험금 지급내역 및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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