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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12899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9. 5.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상호 변경 전 : D 주식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고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원 등을 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하는 내용이 포함된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5007 사기로 공소제기되어 2018. 1. 24. 유죄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수시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입원치료를 하면 의료실비뿐 아니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다음 2011. 7. 23.경부터 2011. 8. 3.경까지 12일간 광주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11. 8. 26.경 피해자 원고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는데도, 피고는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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