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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04 2018고단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이를 기화로 치료보다는 입원비와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하여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7.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B과 ‘C’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3. 12.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여 14일간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이와 같은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도의 증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은 수액주사, 주사, 약 복용 등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위 질병에 대하여 1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4. 1.경 보험금 명목으로 608,2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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