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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325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인 C의 계좌로 2008. 5. 13. 3,500만 원을, 2008. 10. 10. 3,00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4. 28. C 명의로 500만 원을, 2016. 1. 14. D 명의로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8. 5. 13. 3,500만 원을, ② 2008. 10. 10. 3,000만 원을 각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원금 변제 명목으로 ① 2009. 4. 28. 500만 원을, ② 2016. 1. 14. 3,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서 2008. 6. 18.부터 2010. 9. 10.까지는 매달 100만 원씩을, 2010. 10. 15.부터 2015. 12. 24.까지는 매달 120만 원씩을 각 지급받아 왔다.

그런데 피고는 그 이후 원고에게 위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08. 5.경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그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 10.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0. 2.경까지 원고에게 그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매달 지급해 왔다.

2 피고는 2010. 8.경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잔존 차용금 3,000만 원에 관하여 원금은 60만 원, 이자는 60만 원으로 정하여 매월 120만 원씩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5. 12. 말까지 원고에게 총 7,9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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