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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9 2018가단455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그중 32,000,000원에 대하여 200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0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부 B은 소외 주식회사 D에 2003. 5. 10. 4,500만 원, 2003. 10. 22. 3,500만 원, 2005. 12. 14. 3,200만 원 합계 1억 1,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E는 2008. 4. 14 채권자 원고, 채무자 위 소외 회사(대표이사 피고), 연대보증인 피고의 촉탁에 따라 증서 2008년 352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기재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금 일억일천이백만원정.(₩112,000,000)위 금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 B으로부터 2003년 5월 10일 금4,500,000원, 2003년 10월 22일에 금35,000,000원, 2005년 12월 14일에 대출받은 금32,000,000원에 대한 총합산 채무금으로서 채권자의 부 B이 지정한 채권자에게 지급키로 합의한 채무금임.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이 채무금을 2008년 5월 12일 채권자에게 변제키로 한다.

(중략) 제10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32,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2008년 4월 14일부터 매월 금2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금 1억 1,200만 원 및 그중 3,200만 원에 대하여 2008. 4. 14.부터 2008. 5. 12.까지는 약정이자로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지연손해금으로서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공정증서가 피고 본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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