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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4 2017가합10355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0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7.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였던 경남 거제시 C 답 542㎡, D 답 88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00만 위안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 체결일에 피고로부터 60만 위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나머지 매매대금 140만 위안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현재까지 140만 위안(한화 236,054,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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