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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9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 00: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포차 앞에서 술값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28세), F(29세)로부터 술값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값 씨발 얼마 된다고,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개새끼들아, 좆도 아닌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E이 계속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또다시 E에게 다가가 "내가 씨발 특수부대 출신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05:08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강서경찰서 1층 현관 및 정문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데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고, 체포 경찰관의 담당지구대 팀장 혹은 관할 경찰서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전라도 곤조를 보여주겠다, 나는 신체장애가 있으니 구속도 되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1층 현관에 대자로 누워버렸다.

이후 피고인은 귀가를 요청하는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여 잠시 경찰서 밖으로 나갔다

온 후에도 또다시 위 경찰서 정문으로 찾아와 “경찰서장이 출근할 때까지 바닥에 누워 있겠다, 짭새 새끼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겠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바닥에 대자로 누워, 112순찰차량이 경찰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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