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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0 2013고정4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3. 22:00~22:40경까지 광명시 B주점 내에서 일행인 C 등과 싸우던 중, D 등 3명이 옆 테이블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D 등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술과 안주를 시켰던 테이블 손님이 시끄럽다며 술값 20,000원을 계산치 않고 나가버리고 동 업소를 들어오려던 4팀 정도의 손님이 소란스러워 다시 나가게 하는 등 위 업소의 정당한 영업을 약 40여 분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과 옆 테이블 사이에 설치된 약 20,000원 상당의 커튼 봉이 부서지게 하였고,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컵과 그릇 등 시가 미상의 집기류를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외 1명의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들아, 너희는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을 하려 하고 계속하여 "씨발 개새끼들아, 돈 받고 음주운전하고 성폭행하는 놈들은 꺼져", "검찰, 경찰 새끼들이 요새 성폭행하고 돈 받고 그러더만, 너희는 꺼져"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 장구를 사용하여 제압하려는 경위 F의 좌측 허벅지를 치아로 깨물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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