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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05 2015고단67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0. 04:40 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여 종업원인 피해자 D과 영수증을 받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 이 씨발 년 아, 불량업소로 인터넷에 올린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한 후, " 가만두지 않는다, 장사를 못하게 한다 "라고 말하며 발로 카운터를 차고, 계속해서 식탁을 발로 차 넘어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0. 20. 04:47 경부터 05:59 경까지 약 1 시간 12분에 걸쳐 위 제 1 항 기재 식당 앞 출입문 보도에서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대자로 누워 업무 방해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신고를 하였다며 " 사과를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는다 ”라고 소리치며 차도로 뛰어들어 도로 중앙에 누워 있기를 2 차례 반복하고, 이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경찰관이 강제로 수갑을 채워 보호조치 한 후 E 아반 떼 MD 112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자, 양 발로 동 차량의 조수석 뒤 출입문을 수차례 차서 밖으로 벌어져 나오게 함으로써, 순찰차량 판 넬 어셈블리 리어 도어, 우측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약 713,568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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