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8. 21: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막걸리집에서 술값 등의 계산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달라면 달라는 대로 줘야 하는 거냐”, “너 그래, 씨발 신고해, 너 신고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 8. 22:1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술은 그만 드시고 술값을 계산하여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씨발놈들아, 니들 경찰 맞지 경찰이 막걸리 값도 받아주냐 씨발놈들아!”, “이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은 후 양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