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5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12: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전날 술에 취하여 위 식당의 다른 여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후 귀가를 하였다가, 다음 날 위 식당에 찾아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가방을 내팽개치고 바닥에 누워 “내가 누군지 아느냐. 특수부대 출신이다. 까불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으켜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를 입은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