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노963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강의와 강의 자료는 단순한 학술적 내용이나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보아야 하는 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 컬러 리스트 자격증 필기 핵심 요약 본’ 복제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 컬러 리스트 자격증 필기 핵심 요약 본( 이하 ’ 이 사건 요약 본‘ 이라 한다)’ 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과 동명이 인인 K이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위 요약 본이 피해자가 작성한 저작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강의와 강의 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