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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노963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강의와 강의 자료는 단순한 학술적 내용이나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보아야 하는 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 컬러 리스트 자격증 필기 핵심 요약 본’ 복제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 컬러 리스트 자격증 필기 핵심 요약 본( 이하 ’ 이 사건 요약 본‘ 이라 한다)’ 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과 동명이 인인 K이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위 요약 본이 피해자가 작성한 저작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저작물은 컬러 리스트 수험생들이 알아야 할 조색 방법론 등 학술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학술적 내용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 자가 강의에서 사용한 조색 방법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에서는 표현된 적이 없는 창작성 있는 표현형식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강의와 강의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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