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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고단527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275호] 피고인 A는 2013. 5. 1.부터 2015. 1.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에서 엘 씨디 (LCD) 패널에 도포되는 ' 컬러 레지스트 (Color Resist)' 의 핵심 재료인 ' 밀 베이스 (Millbase)' 연구, 개발 및 영업을 총괄하는 연구개발 그룹장으로 근무 하다 퇴사한 후 2015. 3. 14.부터 중국 베이징 시 조양구 J에 있는 컬러 레지스트 연구, 개발 및 제조 회사인 ‘K 유한 공사 (K 有限公司, K, 이하 줄여서 ‘L 사’ 라 함)‘ 의 기술자 문으로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 재직 중 취득하거나 수집, 보관하였던 영업 비밀 등 중요 자료는 퇴사할 때에는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이를 무단 반출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인 ‘ 밀 베이스’ 원료 및 배합, 제조 기술, 생산 공정 등에 관한 자료들을 가지고 나와 향후 동종 업체 취업 등의 경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L 사로의 전직이 확정된 직후인 2014. 12. 10. 경 안성시 M에 있는 피해 회사 연구소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인 ‘ 밀 베이스’ 원재료 명 및 그에 대한 암호화 코드가 기재된 “ 사내 코드번호 (121120) .xlsx” 파일을 자신의 네이버엔 (N) 드라이브에 업 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월경 그 일자를 알 수 없는 날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자료가 담긴 파일 617개를 같은 방법으로 위 네이버엔 (N) 드라이브에 업 로드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외부로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의 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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