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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21 2016노3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들의 각 진술만으로는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와 40 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2. 21:20 경 대구 남구 D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16세) 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의 오른쪽 귀에 입김을 불어넣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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