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2 2015고정54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녀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1. 9, 13:00경 전남 해남군 C 뒤편 간척지 내에서 까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공기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배회하고, 실탄을 장전, 발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