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2. 7. 12. 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광주 서구 E에 있는 ‘D’ 건물 2 층 주택 일부에서, 약 33㎡ 면적에 침대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마취 연고를 발라 주고 의료용 바늘에 문신용 염료를 찍은 다음 눈썹 부위 피부에 수회 찔러 염료가 스며들도록 한 후 소독약, 재생 크림을 바르고 소염제를 복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5~6 명을 대상으로 눈썹 문신 등을 시술해 주고 그 대가로 1 인 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약사법위반, 화장품 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2. 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제 1 항 기재 ‘D’ 건물 2 층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해 주면서 프리 미 움 겔 등 마취 연고 나 테라 마이 신 연고 등 항생제를 발라 주고, F와 공모하여 가격표시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눈썹용 에센스 등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하고, F와 공모하여 가격이 기재되지 아니한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3. 공중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07. 9. 21. 경부터 2012. 7. 1. 경까지 광주 서구 G에 있는 ‘D’ 건물 1 층에서,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속눈썹을 붙여 주는 등으로 속눈썹 연장을 해 주거나 눈썹 손질을 해 주고 그 대가로 1 회당 2만 원 내지 6만 원을 지급 받아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미용업을 개설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