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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15 2015고단265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D, E, F에서 ‘G’ 라는 명칭으로 콘크리트 제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2. 2. 경 경기도 양평군 D, E, F 지상에 건축된 바닥면적 200㎡, 198㎡ 의 건물을 농산물 창고로 사용 승인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경 양평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건축물의 용도를 ‘ 그 밖의 시설 군 ’에 속하는 농산물 창고에서 ‘ 산업 등의 시설 군’ 인 콘크리트 제조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평군 수의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양평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양평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가. 항과 같이 농산물 창고로 사용 승인을 받은 2개의 건축물을 연결하는 공장 용도의 바닥 면적 240㎡ 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양평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일러실 용도의 바닥 면적 16㎡ 인 건축물, 모래 융합 장소 용도의 바닥 면적 47㎡ 인 건축물을 각각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평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농지 법위반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농업진흥구역 내인 경기도 양평군 D, H, E, F 등 합계 2,430㎡ 의 농사용 창고 용지에 콘크리트 제조공장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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