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재해 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23.45㎡ 의 컨테이너 창고 시설을 신고 없이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건축법위반 고발 담당자 추가 진술서 제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축법 (2014. 1. 14. 법률 제 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는 농막 또는 산림경영 사로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산지 관리법 등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축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 창고 시설은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로서 신고대상에 해당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구 건축법 (2014. 1. 14. 법률 제 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0조 제 2 항은 “ 제 1 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 외에 재해 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