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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3두2698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E은 2006. 9. 2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임야를 대금 7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억 5,0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2006. 9. 27. 잔금 6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F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E은 2007. 10. 25.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예고등기말소소송을 해결하여 주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잔금 중 977,800,000원을 포기한 사실, 그 후 E은 2008. 7. 27.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06. 9. 28. H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F의 잔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 ② F은 E이 사망한 후에도 이 사건 임야 등 지상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 후 분양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11. 26.에는 거제시 거제면 N 임야 5,355㎡ 외 2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 ③ E이 사망한 후에 원고 A이 F과 H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F과 H이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들은 F뿐만 아니라 H으로부터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임야가 강제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된 것은 E이 사망한 때부터 한참이 지난 2010. 12. 22.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채권 잔금 63억 5,000만 원에서 E이 포기한 977,800,000원을 뺀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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