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 하나컨설턴트 주식회사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와 원고의 아내인 E은 공동으로 2012. 12. 4. F과, F 소유의 공주시 G 임야 24,694㎡(이후 이 사건 토지와 공주시 H 임야 9,682㎡ 등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원을, 계약금 1억 2,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8,000만 원은 2012. 12. 5.까지, 잔금 11억 8,000만 원은 2013. 2. 23.까지 지급하고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임야를 공장부지 등으로 개발하여 매도할 목적으로 2012. 12. 4. 피고 회사의 대리인인 I과, 피고 회사는 D에게 이 사건 임야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협의, 도로점용협의 및 진입도로 점용신청에 따른 토목 및 건축 설계용역을 1억 2,000만 원에 제공하며, D는 용역대금을 대토로 정산하기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의 전 소유자인 F은 2012. 12.경 I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주었다. 라.
F은 D와 E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머222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한 잔금 지급을 구하며 조정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D와 E이 연대하여 F에게 2013. 8. 9.까지 잔금 10억 8,000만 원과 지연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며, 위 날짜까지 잔금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D와 E은 위 기한까지 잔금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마. 피고 회사는 직원인 피고 B 명의로 F이 교부한 토지사용승락서를 가지고, 공주시로부터 2013. 5. 9.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