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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8.09 2011구합197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9. 2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거제시 G 임야 51,567㎡를 대금 70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6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위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고 하고,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망인은 위 매매계약의 잔대금 63억 5,0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한 채 2006. 9. 27. F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달 28. F 및 H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5. 합의사항 (2) F에서 망인에게 지급할 잔금 63억 5,000만 원 중 3억 6,000만 원은 등기시 지급하고, 16억 4,000만 원은 2006. 12. 2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단, 지급하지 못할 경우 H 개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3) F에서 망인에게 지급할 나머지 잔금 43억 5,000만 원은 2007.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4) F이 위 (3)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H 개인이 호주 브르지번에 시공중인 상가 2층 사우나(37억 3,000만 원)과 아파트(방 3개, 6억 2,000만 원)를 줄 것을 약속한다.

다. 망인은 2007.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예고등기말소의 소송을 해결하여주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대금 중 977,800,000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F에 교부하였다. 라.

망인은 2008. 7.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F에 대한 위 매매잔대금채권은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가 그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다.

마. 원고 A은 F과 H을 상대로 ‘F과 H은 원고 A에게 6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청구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가합2070호,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F과 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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