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경북 칠곡군 D 임야 4,069㎡ 중, 원고 A에게 5/12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1969. 10. 1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경상북도지사는 2005. 12. 29. 지정기간을 2006. 1. 3.부터 2009. 1. 2.까지로 하여 경북 칠곡군 I리 2.87㎢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 역시 위 허가구역에 포함되었다.
다. H이 사망한 후 그 아들인 F은 2006년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다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J조합의 이사장 E에게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에 따라 E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E은 2006. 10. 10.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9.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07. 1.경 K의 소개로 이 사건 임야를 함께 매수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후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원고 A는 2007. 2. 14. F을 만나 ‘원고 A 외 1명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2억 4,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억 9,000만 원은 2007. 3. 6.에 각 지급)에 매수한다
’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F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8호증)의 매수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F은 매도인란에 E의 도장을, 매도인의 대리인란에 F 자신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마. 원고 B는 K과 함께 2007. 3. 20. J조합 이사장실로 가 E, F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원고 B는 E, F로부터 ‘이 사건 임야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해당되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