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2 2014고단26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23:15경 광주시 B빌라 2층 계단에서, 그곳에 있는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제지당하자, D에게 "누가 신고했냐, 내 물건 내가 부시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를 밀치고, D가 입고 있던 조끼의 주머니를 잡아 뜯고, 이어 광주시 E에 있는 광주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된 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수갑 한 쪽을 풀어 주자 D에게 “다른 쪽은 왜 풀어주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손톱으로 D의 왼팔을 찍어 눌러, 경찰관인 D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올바른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간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에게 가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