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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1 2014고단17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1: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D을 폭행한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에 의해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E이 순찰차에 탑승하라고 하자, “나는 걸어가겠다. 내 마음이다. 내가 경찰한테 해 준 게 얼만데 내 마음이다. 경찰관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하면서, E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계속해서 수갑을 채우려는 E의 손목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및 긴장, 우측 손가락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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