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1: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D을 폭행한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에 의해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E이 순찰차에 탑승하라고 하자, “나는 걸어가겠다. 내 마음이다. 내가 경찰한테 해 준 게 얼만데 내 마음이다. 경찰관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하면서, E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계속해서 수갑을 채우려는 E의 손목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및 긴장, 우측 손가락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