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18030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이 망 E으로부터의 상속을 한정 승인하였으므로 자신들로서는 위 상속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 채무의 전부를 승계(채무의 존재)하되, 다만 자신의 고유 재산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어서(책임의 제한), 피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망 E으로부터의 상속을 한정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상속 채무의 승계인으로서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는 원고에게 그 상속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어서 자신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까지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인바,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들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