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9 2020가단10434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719,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3항의 ‘57,719,560원’은 ‘59,719,56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arrow